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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2021 국세청 조사요원실무 1 2

[선택] 2021 국세청 조사요원실무 1 2

  • 정우승,유은종
  • |
  • 상경사
  • |
  • 2021-06-07 출간
  • |
  • 188 X 257 mm
  • |
  • ISBN S979116137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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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 시험 준비에 최적화된 이론과 문제의 구성!

 

이 책에는 국세청 자격시험인 조사요원시험에 출제되는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휴대의 편의성을 위하여 제1권에는 이론정리를, 제2권에는 연습문제를 분권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제1권의 이론정리는 세법정리서의 베스트셀러로 수많은 수험생들과 실무자들이 애용하는 세법워크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조사요원시험이라고 하여 별도의 새로운 내용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세법을 공부하는 것이므로 세법정리서로 오랫동안 독자들에게 검증받은 교재로 시험 대비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하여 세법워크북의 내용을 조사요원시험 대비 이론요약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제2권의 연습문제는 법령문제를 철저히 대비하고, 실무문제를 주제별로 정리하고 연습할 수 있도록 객관식 형태의 문제로 구성하였습니다. 실무문제의 경우 주관식 종합형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으나 주제별로 문제풀이 방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종합형 문제를 풀이하려고 하면 접근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개별 주제별로 문제풀이 방법이 숙달될 수 있도록 주제별로 정형화된 문제풀이방법으로 문제를 풀이할 수 있도록 문제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조사요원시험의 법령문제는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1차 시험 문제 형태로 출제되고 있으며, 실무문제는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2차 시험 문제 형태로 출제되고 있으므로 이미 검증된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시험 문제를 다수 수록하여 앞으로의 조사요원시험 출제 예상문제에 충분한 대비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머리말

 

정부의 이번 세법개정은 "경제위기 조기극복 지원 및 포용·상생·공정 기반 뒷받침"을 정책목표로 삼고, 코로나19 피해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활력 제고, 포용 기반 확충과 상생·공정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와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추진되었습니다. 『국세청 조사요원실무』 제2판에서는 이번에 개정된 세법 내용 중 수험목적과 관련된 사항을 모두 분석하여 반영하였고, 평소에 미흡하다고 생각하였던 부분을 고치고 가다듬었습니다. 이번 『국세청 조사요원실무』에 반영된 개정세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세와 관련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금액을 손비에 추가하고, 소액광고선전비 및 소액접대비의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 계산 방식을 개선하고, 감가상각 대상이 되는 개발비의 요건을 명확히 하고, 사업 폐지·사업장 이전으로 임차한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특수관계인 간 금전대차 거래 시 지급이자의 손금귀속시기를 보완하고,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이 확인된 해외채권을 대손사유에 추가하고, 연결법인세액의 변동이 없는 연결법인 간 내부 용역 거래를 부당행위계산 유형에서 제외하고, 상장주식의 시가 산정방법 및 현저한 이익 검토를 합리화하고, 건설 기타 용역 제공에 대한 시가 산정방법을 명확히 하고, 이월결손금의 공제기간을 15년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를 신설하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하고,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를 개편하고, 각종 시설 투자세액공제를 통합·재설계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하고, 투자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고,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세율을 상향 조정하고,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 양도 시에도 법인세 추가세율을 적용하며,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수정·보완하여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신탁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비하는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 소득세와 관련하여 신탁에 대한 소득세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하고, ISA의 가입대상 등을 완화하고, K-뉴딜펀드 등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의 경우 근로소득으로서 비과세되는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하고, 공무원이 받는 포상금에 대한 과세 기준을 마련하고,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이 받는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고, 서화·골동품 양도로 발생한 소득의 소득구분을 명확히 하고, 이월결손금의 공제기한을 확대하고, 주택자금공제 적용대상에 외국인을 추가하고, 신용카드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개편하고, 월세세액공제 적용대상 소득요건을 정비하고, 전자신고세액공제 대상에 양도소득세를 추가하고, 전자고지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중간예납 대상 소득에서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하고, 과세대상 파생상품 범위에 차액결제거래를 추가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의 종목별 보유금액 기준을 2022.12.31.까지 10억원으로 유지하고,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단기보유주택 및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상하며,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주택 수 계산 시 분양권을 포함하는 한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주택 수 계산 시 분양권을 포함하는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사업자등록 정정 처리기한을 단축하고, 영세율이 적용되는 주한미군 등에 대한 용역의 공급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을 확대하고,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전자적 용역의 공급장소를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소재지로 명확히 하고, 개인사업자의 어려운 경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간이과세와 납부면제 적용범위를 확대하되, 세원투명성 강화를 위해 일부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부과하고,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제도를 개선하고, 과세·면세 겸영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 산정방식과 재고매입세액 및 재고납부세액 산정방식을 정비하며, 간이과세 배제업종을 추가하는 한편, 부가가치율을 조정하는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하여 성실공익법인과 공익법인을 통합하는 등 공익법인 분류체계를 개선하고, 유언대용신탁·수익자연속신탁 등 새로운 유형의 신탁에 대한 과세방식을 명확히 규정하고,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에 대해 증여세를 비과세하고, 초과배당에 대한 과세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 할증평가제도를 개선하고, 신탁재산 평가시 과도한 평가가 되지 않도록 평가 한도를 설정하고,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방법을 개선하며, 상속세 연부연납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경정청구 등의 인정사유를 확대하는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 국세기본법과 관련하여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적용대상을 조정하고,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해 2개월 이내 처리가 곤란할 경우 납세자에게 진행상황 및 불복절차 안내를 통지하도록 하며, 고충민원을 통하여 국세를 환급받는 경우를 국세환급가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조세정책 평가·연구 지원을 위해 소득세 관련 표본자료 제공 근거를 마련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사유를 추가하고, 인지세 납부지연가산세율을 미납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하도록 하고,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Apple 등 간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 면제를 폐지하며,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체납처분' 용어를 '강제징수'로 정비하는 한편, 납부기한 연장 관련 규정, 납세담보 규정, 양도담보 관련 물적납세의무 확장 규정, 신용카드 등 국세납부 규정,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규정 등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간 상호 조문이 이관된 사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 국세징수법과 관련하여 압류 후 매각·추심 착수시기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공매통지의 송달불능 등으로 다시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 일부 이해관계인에 대한 공매통지의 등기우편 송달을 발신주의로 변경하고, 공매의 취소·정지 체계를 구축하고,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를 납부기한 연장과 통합하고, 부부 공유의 동산·유가증권에 대한 강제징수를 합리화하고, 배분절차 등을 명확화·명문화하며,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 납부, 송달 지연 시 지정납부기한 등 연장, 납세담보 및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 규정을 「국세기본법」에서 「국세징수법」으로 이관하는 한편, 양도담보 관련 물적납세의무 확장 규정을 「국세징수법」에서 「국세기본법」으로 이관하는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무엇보다 이번에 정부에서 국세 징수 절차에 관한 전체적인 편제를 개편하고 적용상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용어 등을 명확히 하며(납세고지와 납부통지는 납부고지로, 독촉과 최고는 독촉으로 각각 용어를 통일하고, 체납처분을 강제징수로 변경한 것 등) 일관성 있게 정비하기 위해 「국세징수법」을 전부 개정하여 이 책의 「국세징수법」도 새로 집필하여 전면개정하였습니다.

 

이 책이 출간된 이후에 세법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 등으로 나타나는 수정사항은 상경사 홈페이지의 자료실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독자 여러분의 지적과 조언을 겸허히 받아들여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더 나은 내용으로 독자 여러분들께 이 책을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정성을 다해 좋은 책을 만들어 주신 상경사의 김희철 사장님과 성진우, 배정영, 김병훈 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 5월 20일

정우승·유은종

목차

2021 국세청 조사요원실무 1 이론정리

2021 국세청 조사요원실무 2 연습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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