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콘서트 김동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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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출판사 | 2025-05-25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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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신한/현대/BC/KB국민/롯데/하나(외환)/하나/NH채움/우리/씨티/수협/광주/제주/전북
상품정보
책 소개
목차
제1편 _ 민사일반
1. 권리남용 / 28
- 남을 해할 목적의 권리행사는 무효이다
2. 태아의 법률상의 지위 / 31
- 태아도 일정한 경우에는 권리능력을 갖는다
3. 실종선고 / 34
-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6개월 이상 공고기간이 지나야
4. 불공정한 법률행위 / 36
- 폭리행위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도 대항할 수 있다
5.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 / 39
- 중대한 과실없이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취소할 수 있다
6. 복대리인 / 42
- 대리인이 다시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7. 자기계약·쌍방대리의 금지 / 45
- 본인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허용된다
8. 무효와 취소 / 48
- 무효와 취소의 같은 면 그리고 다른 면
9. 소멸시효 / 51
-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는 ‘시간이 약’일 수도 있다
10. 채권의 소멸시효 / 55
- 채권소멸시효 기간과 진행 그리고 중단
11.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 58
- 우선 법조문에 시효라는 문자가 있는지 본다
12. 소멸시효의 중단 / 60
- 효과적인 소멸시효 중단 방법은
13. 간접점유 / 62
- 어느 경우에 간접점유가 인정되며, 그 점유권의 내용은
14. 저작인격권 / 65
-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 유지권 등이 있다
15. 법정지상권 / 68
- 전세권·저당권의 실행 등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16. 분묘기지권 / 71
- 타인의 토지위에 있는 분묘의 기지에 대하여 관습법상 인정되는
17. 취득시효 / 74
- 부동산의 점유에 의한 취득시효완성시에는 바로 등기를 하여야 한다
18.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 76
-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하는 원시취득이다
19. 명인방법 / 78
- 등기되지 않은 수목의 집단 및 미분리 과실의 물권변동에 대한 공시방법
20. 부동산등기부 / 80
- 등기의 효력과 부동산등기부를 보는 방법
21. 가등기 / 83
- 물권변동의 효력까지 가등기를 한 때에 소급하는 것은 아니다
22.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 85
- 부동산 매매시는 사실대로 60일 이내에 등기를 하여야 한다
23. 임차권등기명령제도 1 / 88
- 임차인이 임대인의 협조없이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
24. 임차권등기명령제도 2 / 92
-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의 작성방법
25. 금전거래에서 유의할 점 / 96
- 돈을 빌릴 때와, 빌려줄 때 유의할 점
26. 분할변제 약정을 한 금전대차 / 100
-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일괄변제 특약조항을 넣어두는 게 좋다
27. 이 자 / 102
- 임의로 지급한 초과이자와 지연손해금
28. 채권담보제도 / 104
- 채권을 확보하는 여러 가지 방법
29. 저당권 / 107
- 저당권의 종류와 그 효과
30. 근저당 / 109
- 피담보채권의 증감변동을 예정하고 있는 저당권
31. 가등기담보제도 / 111
- 소액 채무 때문에 고액 부동산을 잃는 일이 없도록
32. 명의신탁 / 116
- 공부상 소유명의만 수탁자로 하여 두는 것
33. 채권자지체 / 120
-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의 제공을 수령하지 않은 채권자
34. 채권자대위권 / 122
- 채권자가 채권보전을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
35. 부진정연대채무 / 125
- 채무자 사이에 구상관계가 생기지 않는 연대채무
36. 연대보증 / 129
-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없는 보증채무
37. 계속적 보증과 해지 / 132
- 신원보증을 제외한 계속적 보증의 해지사유에 대해서는 학설·판례에 따른다
38. 신원보증책임 / 134
- 신원보증인은 어느 때, 어느 범위에서 책임지나
39. 보증채무 / 139
- 보증채무의 종류와 그 책임
40. 보증인의 구상권 / 142
- 부탁을 받아 보증인이 된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구상권
41. 채무인수 / 145
- 채무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인수인에게 이전하는 것
42. 변제의 제공 / 150
- 채무의 내용에 좇은 유효한 제공이어야 한다
43. 제3자의 변제 / 154
- 제3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
44. 변제의 충당 / 157
- 변제급부가 채무보다 적을 경우, 어느 채무에 충당할 것인가
45. 상 계 / 160
- 동종의 채권·채무 등 대등액을 소멸시키는 것
46. 과실상계 / 162
- 채권자나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47. 손익상계 / 165
- 가해행위로 피해자가 불이익을 받는 동시에 이익을 얻는 경우
48. 동시이행의 항변권 / 167
- 상대방의 채무이행시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49. 매매의 예약 / 170
- 장래 본계약의 체결을 약속하는 계약
50. 계약금 / 173
- 계약금은 증약금·위약금·해약금의 작용을 한다
51. 부동산 매매 / 176
-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매회 등기부를 확인하여 권리관계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52. 부동산전매시의 등기절차 / 178
- 미등기 전매를 억제하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53. 건물임차인의 청구권 / 180
- 건물임차인은 유익비상환청구권과 부속물매수청구권을행사할 수 있다
54. 권리금 / 183
- 건물소유주가 점포를 사용하겠다면 권리금은 받을 길이 없다
55. 주택임대차보호 1 / 188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56. 주택임대차보호 2 / 191
- 임차권의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 생긴다
57. 주택임대차보호 3 / 194
- 타권리와 임차권의 우선순위
58. 주택임대차보호 4 / 197
- 주택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어떻게 보장되는가
59. 주택임대차보호 5 / 199
- 보증금 반환을 위한 제도적 장치
60. 주택임대차보호 6 / 202
-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61. 전대차 / 205
- 임차인이 제3자로 하여금 그의 임차물을 사용·수익하게 하는 것
62. 자연채무 / 207
-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하지 않아도 채권자가 그 이행을 소구하지 못하는 채무
63. 화 해 / 210
-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분쟁을 종지하는 쌍무·유상·낙성·불요식 계약이다
64. 불법원인급여 / 212
- 불법원인급여에 의한 이익은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65. 명예훼손과 불법행위책임 / 214
- 훼손된 명예의 회복을 위한 구제방법
66. 의료과오 / 218
- 민사책임을 중심으로
67.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 / 220
- 무과실책임에 가까운 중간적 책임을 진다
68. 공작물 등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 222
- 일차적으로는 점유자가, 이차적으로는 소유자가 진다
69. 일상가사 대리권 / 225
-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
70.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 227
-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보상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71. 표현수령권자 / 230
- 표현수령권자에 대한 변제자 보호
제2편 _ 가족법
72. 가족법 중 개정안의 내용 / 234
- 가족법 개정안의 이유와 내용
73. 약 혼 / 237
- 약혼파기의 경우 무책자는 예물반환청구권은 물론,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다
74. 법률상 혼인의 요건 / 241
- 혼인은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75. 성년의제 / 244
-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
76. 사실혼 / 246
- 사실혼관계의 보호와 그 효과
77. 부부의 재산관계 / 250
- 부부재산에 관한 계약과 효력
78. 이 혼 / 252
-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79. 협의이혼 / 254
-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3월 내에 가족관계등록공무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80. 친생자 / 258
-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찾으려면
81. 친생부인의 소 / 260
- 부 또는 처에 의한 친생자부인은 형성적인 것이다
82. 인 지 / 263
- 생부·생모의 임의인지와 소를 통한 강제인지가 있다
83.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 265
- 특정인 사이의 법률상의 친생자관계의 존부를 주장하는 소
84. 입 양 / 268
- 자연혈연적인 친자관계가 없는 자 사이에 법적으로친자관계를 창설하는 행위


85. 친양자 / 271
- 양친과 양자를 친생자관계로 보아 양친의 성과 본을 따라새로운 가족관계를 형성하는 것
86. 친 권 / 273
-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를 보호·교양하는 권리·의무
87. 후 견 / 276
- 후견의 종류·순위와 후견인의 임무 및 그 권한의 제한
88. 후견감독인 / 279
- 후견인의 임무 수행과 재산 관리 상황을 감독하는 사람
89. 상 속 / 281
- 피상속인의 재산상 지위를 승계하는 것
90. 유언의 법률적 특질 / 285
- 사후에 있어서의 일정한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시
91. 유언의 방식 / 288
- 유언의 방식에는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 및 구수 증서에 의한 것이 있다
92. 유류분 / 292
- 법률상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반드시 남겨놓게 하는 제도
93. 가족관계등록제도 / 295
- 협의이혼의 경우 판사의 확인을 받았더라도 신고하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94. 가족관계등록과 신고 / 299
- 가족관계등록부상 신고할 여러 사항과 그 신고자
95. 개 명 / 302
- 개명은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는가
제3편 _ 민사소송법
96. 민사소송절차 / 306
- 소장을 작성하고 인지를 붙여 관할법원에 제출한다
97. 당사자적격 / 311
- 각 소송에서 원고나 피고가 될 수 있는 자격의 문제
98. 소송고지 / 314
-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소송의 수행 효력을 미치게할 수 있는 것
99. 자백간주 / 317
- 자백으로 간주되어 자백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
100.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 / 320
- 당사자는 법원 또는 상대방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에 위배될 때 이의를 제기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101. 기일의 해태 / 323
- 당사자 일방이 결석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102. 기일의 변경 / 325
- 기일의 변경은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재판장이 이를 결정한다
103. 공시송달 / 327
- 당사자의 소재가 불분명할 때, 법원이 그 서류를 보관하고 법원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생기게 하는 것
104. 중복제소의 금지 / 330
- 중복제소로 인한 낭비와 판결의 저촉을 막기 위한 제도
105. 재심의 법리 / 332
- 확정된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기한 내에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106. 지급명령제도 / 335
-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107. 청구이의의 소 / 337
-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한 이의를 주장하여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형성의 소
108. 제3자이의의 소 / 339
- 강제집행에 의하여 권리의 침해를 받은 제3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109. 채무자재산관계 명시제도 / 342
-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관계를 명시하도록 신청하여 채권실현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110.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344
-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할 경우, 강제집행으로
111. 추심명령 / 348
-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액을 받을 수 있다
112. 장래채권과 전부명령 / 352
- 압류한 금전채권을 변제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하는 법원의 재판
113. 가압류·가처분 / 355
- 교활한 채무자의 재산도피행위를 막으려면
114. 소액심판제도 / 358
- 3,000만원 이하의 돈을 쉽게 받으려면
115. 공증제도 / 360
- 민사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려면
제4편 _ 상사문제
116.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 364
- 주인은 손님이 휴대한 물건의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책임없음을 게시한 때에도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117. 약속어음의 발행 / 367
- 어음의 최소한의 형식요건은 기명날인이다
118. 약속어음의 배서 / 369
- 지시금지어음이 아닌 한 배서하면 어음상 권리가 이전되다
119. 배서의 연속 / 371
- 배서가 연속된 어음·수표를 소지한 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본다
120. 배서의 효력 / 373
- 권리이전, 담보, 자격수여의 효력
121. 기한후 배서 / 375
- 기한후 배서도 효력이 있으므로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122. 어음보증과 지급 / 378
- 만기일 또는 그 거래일 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여야
123. 어음의 선의취득 / 381
- 양도인이 무권리자라도 양수인의 어음상 권리를 인정하는 것
124. 백지어음 / 383
- 어음요건을 후에 보충시키기로 하고 발행한 어음
125. 어음의 위조 / 386
- 피위조자가 위조인 줄 모르고 지급한 경우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26. 수 표 / 388
- 지급제시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지급할 수 있다
127. 횡선수표 / 390
- 지급을 은행 또는 지급인의 거래처만으로 제한하는 수표
128. 선일자수표 / 393
- 발행일자를 현실보다 뒤의 일자로 기재한 수표도 유효하다
129. 이득상환청구권 / 395
- 어음 또는 수표의 소지인은 권리가 소멸한 때라도 이익의 한도 내에서 상환청구권을 갖는다
130. 수표를 도난·분실한 경우의 구제절차 / 397
- 발행은행에 지급정지를 의뢰한 후 제권판결을 받아야 한다
제5편 _ 형사문제
131.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 400
-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범죄
132. 편의시설부정이용죄 / 402
- 자동판매기·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부정이용하는 범죄
133.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 404
- 사용절도를 예외적으로 처벌
134. 민사사건의 형사사건화 / 406
- 빚을 빨리 받으려고 채무자를 사기죄로 형사고발하는 세태
135. 소송사기 / 408
- 민사소송에서 법원에 대하여 허위의 주장, 증거를 제출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사기죄에 해당한다
136. 형의 선고유예와 집행유예 / 410
- 일정한 참작사유가 있을 때 선고나 집행의 시일을 유예하는 것
137. 형의 집행과 실효 / 413
- 형의 집행에는 집행·가석방·형집행정지가 있다
138. 가석방 / 415
- 수형자를 임시로 석방하여 일정기간이 지나면 집행이 종료되는 것
139. 형의 실효 / 417
- 일정기간 경과 후에 전과를 말소하여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돕는 것
140. 불심검문 / 421
- 당사자는 동행이나 소지품 검사를 거절할 수 있다
141. 내사와 입건 / 423
- 내사 결과 혐의가 있으면 입건된다
142. 입건과 송치 / 425
- 경찰에서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검찰에 송치하여야 한다
143. 피의자의 지위 / 428
- 피의자는 유죄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
144. 구속피고인의 석방제도 / 431
-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 구속된 피고인을 종국재판 전에 석방하는 방법
145. 압수장물의 피해자 환부 / 434
- 범죄에 의하여 취득한 재물을 그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것
146. 증언거부권 / 437
- 증인적격이 있는 자로서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은 거부할 수 있다
147. 증거보전절차 / 440
- 증거의 사용이 불능 또는 곤란하게 될 사유가 있을 때 당사자는 미리 증거조사를 청구할 수 있다
148. 수사기관의 검증 / 443
- 검증은 원칙적으로 영장이 있어야 하나, 긴급강제처분으로 검증과 임의검증(공도상의 검증·승낙검증)의 예외가 있다
149. 거짓말탐지기 검사 / 446
- 거짓말을 할 때의 반응을 측정하여 진술의 진실성을 판단하는 것
150. 검찰사무에 관한 지휘·감독 / 448
- 담당검사가 교체되어도 절차를 갱신할 필요없이 동일한 법적효과
151. 긴급체포 / 450
- 수사기관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중대한 범죄를 범한피의자를 영장없이 체포하는 제도
152. 구속적부심과 보석 / 453
- 구속적부심은 기소 전에, 보석은 기소 후에 청구
153. 고 소 / 455
- 고소권자는 피해자이며, 친고죄의 경우에는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
154. 고소의 취소 / 458
- 취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155. 기 소 / 461
-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는 처분으로, 약식기소의 경우에는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한다
156. 불기소처분 / 463
-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고소인 등은 이에 불복할 수 있다
157. 공소시효 / 466
- 확정판결 전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형벌권이 소멸되는 것
158. 법정경찰권 / 469
- 법정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장의 권한
159. 고소불가분의 원칙 / 471
- 범죄가 수개이거나 공범에 대하여 고소가 미치는 효력의 범위
160. 진술거부권 / 473
- 진술거부권은 포기할 수 없으며,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유죄추정을 받지 않는다
161. 공소장 변경 / 476
-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162. 공판절차의 갱신 / 478
-이미 시작된 공판을 판사의 경질 등을 이유로 다시 하는 것
163. 면소판결 / 480
- 확정판결·사면·공소시효완성·형의 폐지 등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
164.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482
- 피고인이 항소한 경우에 원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165. 약식명령의 청구 / 484
- 검사가 복잡한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벌금형 등에 처하기 위해 청구
166. 형집행정지 / 486
- 정지처분이 취소되면 잔여형기를 집행한다
167. 형사보상 / 488
- 억울한 구금에 대한 보상청구
168. 형사배상명령 / 491
- 형사와 민사적 해결을 동시에
169. 법률구조제도 / 495
- 돈이 없어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데
170. 갱생보호제도 / 497
- 출소자의 생활기반 조성을 위해
171.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 / 500
- 미성년자에 대하여 선도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제도
제6편 _ 교통사고
172. 교통사고와 합의 / 504
- 합의는 서두르지 말고 합의 후의 변동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173. 자동차사고와 손해배상 / 507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책임주체는 자동차 운행에 대한 지배권과 그 운행에 의한 이익이 자기에게 귀속되는 자
174. 교통사고에 있어 상당인과관계 / 510
- 교통사고에 있어서도 선행사실로부터 후행사실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에 인과관계가 있느냐 하는 문제

175. 교통사고에 있어 과실상계 / 512
- 배상액에서 피해자의 과실만큼을 삭감하는 것
176. 뺑소니 운전 / 514
- 사고 후 당황하지 말고 적절한 조치로 책임을 가볍게
177. 음주운전 / 519
- 혈중 알콜 농도가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
178. 무면허 운전 / 522
- 면허증상의 교부일자에 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179. 교통사고에 관한 제문제 / 524
-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어도 처벌되는 경우는
180. 자동차보험약관의 해석 / 527
- 보험약관의 해석은 고객에게 유리하게
181. 음주측정방해 / 530
- 음주측정 방해 행위는 음주측정 거부행위 만큼이나죄질이 나쁘다
제7편 _ 일반행정
182. 헌법재판제도 / 532
-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제도
183. 행정심판전치주의 / 534
-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행정심판
184. 공용수용의 절차 및 효과 / 536
- 보상을 전제로 개인의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
185. 국가배상제도 / 541
-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국민이 손해를 입었을 때
186.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 / 543
- 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보다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187. 소비자보호제도 / 546
- 구입한 물건에 하자가 있을 때
188. 상속과 세법 / 549
- 상속세액의 산출과 납부방법
189. 양도소득세 / 551
- 1세대 2주택이라고 모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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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제원정보
ISBN 9788958214595
판형정보 554쪽 / 152 X 225mm
출판사 법률출판사
출판일 2025-05-25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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