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 1 장 형사소송법 기초이론
01 무기평등원칙 _ 피고인 방어권과 변호인 변호권
02 피고인 방어권과 변호인 변호권 _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 국선변호인
03 소송서류 _ 형사재판확정기록 열람・등사 제한사유
제 2 장 수 사
04 적법절차 _ 압수목록 작성・교부 의무
05 적법절차 _ 정보저장매체 유류물과 영장 없는 압수
06 적법절차 _ 압수수색영장 미기재 휴대전화 압수수색
07 적법절차 _ 압수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경우 압수물 증거능력
08 적법절차 _ 압수・수색절차에서 참여자 참여능력
09 적법절차 _ 제3자 관리 복제 전자정보 임의제출과 원본 관리처분권자의
참여권
10 적법절차 _ 친권자 통한 미성년자 자녀 사용 휴대전화 압수절차와 참여권
11 적법절차 _ 제3자를 임의로 참여하게 한 압수ㆍ수색영장 집행
제 3 장 공소와 심판대상
12 공소시효 _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의 의미
13 공소장변경 _ 공소장변경허가신청 그 허용 가부 판단기준
14 공소장변경 _ 횡령 공소사실과 배임수재 공소사실 동일성 판단
제 4 장 공 판
15 불출석 재판 _ 형사소송법 제277조 경미사건과 피고인 불출석 재판
제 5 장 증 거
16 죄형법정주의와 법률해석 _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6조 ‘청취’ 의미
17 위법수집증거 _ 수업시간 중 발언을 몰래 녹음한 파일의 증거능력
18 위법수집증거 _ 수사기관의 영장 없는 범행현장 대화 녹음 증거능력
19 위법수집증거 _ 전자정보 압수・수색 과정 우연히 발견한 무관정보의 증거능력
20 전문증거 증거능력 _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제3항 ‘내용을 인정할 때’ 의미와 공범에 대한 검사 또는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21 전문증거 증거능력 _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그 내용을 인정할 때’의미
22 전문증거 증거능력 _ 형사조정조서 ‘피의자의 주장’란에 기재된 진술의 증거능력
23 전문증거 증거능력 _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의미와 증명정도
24 공범인 공동피고인과 증인적격 _ 소송절차 분리 상태 후 법정 증언과 위증죄
25 증거사용 _ 공판과정에서 피해자가 제출한 탄원서를 유죄 증거로 사용불가
26 증거방법과 증거조사 _ 선서 없이 인터넷 화상장치로 진술을 청취한 진술 녹음파일과 녹취서의 증거능력
제 6 장 재 판
27 국민참여재판 _ 배심원 전원일치 무죄평결과 항소심 증거조사 범위
28 공소제기 요건과 절차의 적법성 _ 도로교통법 위반 약식명령과 정식재판
29 형사소송법 제329조 공소취소 후 재기소 제한 해석 원칙 _ ‘공소취소 후 발견한 다른 중요한 증거’의 의미
30 준항고 _ 수사기관 압수물 환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 제기기간과 요건
31 재항고 _ 증인 불출석 과태료 부과결정에 대한 취소
32 비상구제절차 재심 _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및 제7호 재심사유
33 비상구제절차 재심 _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직무에 관한 죄’의 핵심 증거 제출로 재심청구 법원조치
34 형사보상청구권 _ 형사소송법 제194조2 제2항 제1호 무죄판결과 비용보상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