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머리말 i
일러두기 xi
제 1 부
관념과 역사
제1장 근대 교육제도의 출범 3
제2장 새로운 출발: 「사립학교법」 12
제 2 부
조문별 역사
제1장 총칙 31
제1조(목적) 31
제2조(정의) 34
제3조(학교법인이 아니면 설립할 수 없는 사립학교 등) 46
제4조(관할청) 72
제2장 학교법인 108
제1절 │ 통칙 109
제5조(자산) 109
제6조(사업) 112
제7조(주소) 121
제8조(설립등기) 122
제8조의2(재산이전의 보고) 126
제9조(학교법인의 권리능력 등) 133
제2절 │ 설립 135
제10조(설립허가) 135
제10조의2(출연자의 정관 기재) 152
제11조(정관의 보충) 156
제12조(설립 시기) 163
제13조(「민법」의 준용) 165
제3절 │ 기관 167
제14조(임원) 168
제15조(이사회) 192
제16조(이사회의 기능) 194
제17조(이사회의 소집) 208
제18조(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등) 219
제18조의2(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226
제19조(임원의 직무) 232
제20조(임원의 선임과 임기) 239
제20조의2(임원 취임의승인취소) 250
제20조의3(임원의 직무집행정지) 277
제21조(임원 선임의 제한) 280
제22조(임원의 결격사유) 320
제22조의2(임원의 당연퇴임 사유) 331
제23조(임원의 겸직금지) 333
제24조(임원의 보충) 346
제24조의2(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347
제24조의3(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358
제24조의4(조정위원회 위원의 자격 기준) 361
제25조(임시이사의 선임) 364
제25조의2(임시이사의 해임) 404
제25조의3(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408
제26조(임원의 보수 제한) 416
제26조의2(대학평의원회) 431
제27조(「민법」의 준용) 438
제4절 │ 재산과 회계 440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440
제29조(회계의 구분 등) 465
제30조(회계연도) 517
제31조(예산 및 결산의 지출) 518
제31조의2(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554
제32조(재산목록 등의 비치) 565
제32조의2(적립금) 569
제32조의3(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608
제32조의4(이월금) 623
제33조(회계규칙 등) 627
제5절 │ 해산과 합병 631
제34조(해산 사유) 631
제35조(잔여재산의 귀속) 635
제35조의2(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 699
제36조(합병 절차) 725
제37조(합병 절차) 730
제38조(합병 절차) 731
제39조(합병 절차) 733
제40조(합병의 효과) 734
제41조(합병의 시기) 737
제42조(「민법」 등의 준용) 738
제6절 │ 지원과 감독 741
제43조(지원) 742
제43조의2 삭제 755
제44조(실업교육의우선적인 지원) 758
제45조(정관 변경 등) 762
제46조(수익사업의정지명령) 770
제47조(해산명령) 774
제47조의2(청문) 781
제48조(보고징수 등) 783
제48조의2(해산된 학교법인 등에 대한 기록물 관리) 788
제49조 삭제 794
제3장 사립학교경영자 798
제50조(학교법인으로의 조직 변경) 798
제50조의2 삭제 802
제51조(준용규정) 807
제4장 사립학교 교원 809
제1절 │ 자격ㆍ임용ㆍ복무 809
제52조(자격) 809
제53조(학교의 장의 임용) 810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839
제53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926
제53조의4(교원인사위원회) 930
제53조의5(학교의 장이 아닌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신규채용 등) 947
제54조(임용에 관한 보고 및 해임 등의 요구) 957
제54조의2(해임 요구) 980
제54조의3(임명의 제한) 992
제54조의4(기간제교원) 1044
제54조의5 삭제 1063
제55조(복무) 1073
제55조의2(연수의 기회균등) 1079
제55조의3(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 1085
제55조의4(연수 실적) 1087
제2절 │ 신분보장 및 사회보장 1089
제56조(의사에 반한 휴직ㆍ면직 등의 금지) 1089
제57조(당연퇴직의 사유) 1094
제58조(면직의 사유) 1109
제58조의2(직위의 해제) 1126
제59조(휴직의 사유) 1146
제60조(교원의 불체포특권) 1207
제60조의2(사회보장) 1208
제60조의3(명예퇴직) 1217
제3절 │ 징계 1221
제61조(징계의 사유 및 종료) 1221
제61조의2(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의 징계 사유 확인 등) 1234
제62조(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1241
제62조의2(외부위원의 임기 등) 1276
제62조의3(징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1279
제63조(제척 사유) 1284
제64조(징계의결의 요구) 1285
제64조의2(징계의결 요구 사유의 통지) 1289
제65조(진상조사 및 의견진술) 1291
제66조(징계의결) 1295
제66조의2(징계의결의 재심의) 1318
제66조의3(감사원 조사와의 관계 등) 1331
제66조의4(징계 사유의 시효) 1336
제66조의5(비밀누설의 금지) 1360
제66조의6(보직 등 관리의 원칙) 1361
제67조(외국인학교에 대한 특례) 1375
제67조의2 삭제 1392
제67조의3 삭제 1395
제68조 삭제 1397
제69조 삭제 1398
제5장 보칙 1402
제70조(보고ㆍ조사 등) 1402
제70조의2(사무기구 및 직원) 1404
제70조의3(사무직원의 임용) 1414
제70조의4(사무직원의 당연퇴직) 1432
제70조의5(사무직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1437
제70조의6(사무직원 징계의결의 재심의 요구) 1447
제70조의7(사무직원에 대한 해임 요구) 1452
제71조(권한의 위임) 1456
제72조 삭제 1464
제7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1466
제72조의3(임원의 친족 교직원 공개) 1469
제72조의4(청렴의무) 1473
제72조의5(사학기관 행동강령) 1481
제6장 벌칙 1486
제73조(벌칙) 1486
제73조의2(벌칙) 1494
제74조(과태료) 1510
제74조의2 삭제 1550
제 3 부
부록
부록 1 현행 사립학교법 1585
부록 2 현행 사립학교법 시행령 1631
겸직교원 수 산정 기준(제24조의3제2항 관련) 167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9조 관련) 1671
전문가 의견서 1675
부록 3 사립학교법 관련 조문 1676
부록 4 역대 국회 구성과 대통령 1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