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산책 강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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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사 | 2025-05-15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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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정보
책 소개
목차
서장 지방자치와 헌법

제1절 자치와 지방자치

제2절 헌법과 지방자치




제1장 총강(總綱)

제1절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형태의 특례)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 변경 등)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제8조(구역의 변경 또는 폐지·설치·분리·합병 시의 사무와 재산의 승계) 제9조(사무소의 소재지) 제10조(시·읍의 설치 기준 등)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

제11조(사무배분의 기본 원칙) 제12조(사무 처리의 기본 원칙)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 기준) 제15조(국가사무의 처리 제한)




제2장 주민

제16조(주민의 자격) 제17조(주민의 권리) 제18조(주민투표) 제19조(조례의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 제20조(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제21조(주민의 감사 청구) 제22조(주민소송) 제23조(손해배상금 등의 지급 청구 등) 제24조(변상명령 등) 제25조(주민소환) 제26조(주민에 대한 정보 공개) 제27조(주민의 의무)




제3장 조례와 규칙

제28조(조례) 제29조(규칙) 제30조(조례와 규칙의 입법 한계) 제31조(지방자치단체를 신설하거나 격을 변경할 때의 조례·규칙 시행) 제32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제33조(조례와 규칙의 공포 방법 등) 제34조(조례 위반에 대한 과태료) 제35조(보고)




제4장 선거

제36조(지방선거에 관한 법률의 제정)




제5장 지방의회

제1절 조직

제37조(의회의 설치) 제38조(지방의회의원의 선거)

제2절 지방의회의원

제39조(의원의 임기) 제40조(의원의 의정 활동비 등)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42조(상해·사망 등의 보상) 제43조(겸직 등 금지) 제44조(의원의 의무) 제45조(의원 체포 및 확정 판결의 통지) 제46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제3절 권한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 사항) 제47조의2(인사청문회) 제48조(서류 제출 요구)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제50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보고의 처리) 제51조(행정사무 처리 상황의 보고와 질의 응답) 제52조(의회 규칙)

제4절 소집과 회기

제53조(정례회) 제54조(임시회) 제55조(제출 안건의 공고) 제56조(개회·휴회·폐회와 회의 일수)

제5절 의장과 부의장

제57조(의장·부의장의 선거와 임기) 제58조(의장의 직무) 제59조(의장 직무대리) 제60조(임시의장) 제61조(보궐선거) 제62조(의장·부의장 불신임의 의결) 제63조(의장 등을 선거할 때의 의장 직무대행)

제6절 교섭단체 및 위원회

제63조의2(교섭단체) 제64조(위원회의 설치) 제65조(윤리특별위원회) 제66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제67조(위원회의 권한) 제68조(전문위원) 제69조(위원회에서의 방청 등) 제70조(위원회의 개회) 제71조(위원회에 관한 조례)

제7절 회의

제72조(의사정족수) 제73조(의결정족수) 제74조(표결 방법) 제75조(회의의 공개 등) 제76조(의안의 발의) 제77조(조례안 예고) 제78조(의안에 대한 비용 추계 자료 등의 제출) 제79조(회기 계속의 원칙) 제80조(일사부재의의 원칙) 제81조(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 제82조(의장이나 의원의 제척) 제83조(회의규칙) 제84조(회의록)

제8절 청원

제85조(청원서의 제출) 제86조(청원의 불수리) 제87조(청원의 심사·처리) 제88조(청원의 이송과 처리 보고)

제9절 의원의 사직·퇴직과 자격심사

제89조(의원의 사직) 제90조(의원의 퇴직) 제91조(의원의 자격심사) 제92조(자격 상실 의결) 제93조(결원의 통지)

제10절 질서

제94조(회의의 질서 유지) 제95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제96조(발언 방해 등의 금지) 제97조(방청인의 단속)

제11절 징계

제98조(징계의 사유) 제99조(징계의 요구) 제100조(징계의 종류와 의결) 제101조(징계에 관한 회의 규칙)

제12절 사무기구와 직원

제102조(사무처 등의 설치)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제104조(사무직원의 직무와 신분 보장 등)




제6장 집행기관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1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제105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제2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위

제106조(지방자치단체의 장) 제107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제108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제109조(겸임 등의 제한) 제110조(지방자치단체의 폐지·설치·분리·합병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111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임) 제112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퇴직) 제113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체포 및 확정 판결의 통지)

제3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제114조(지방자치단체의 통할 대표권) 제115조(국가사무의 위임) 제116조(사무의 관리 및 집행권)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제118조(직원에 대한 임면권 등) 제119조(사무 인계)

제4관 지방의회와의 관계

제120조(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와 제소) 제121조(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의결의 재의 요구) 제122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결처분)

제2절 보조기관

제123조(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제124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대행 등)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제3절 소속 행정기관

제126조(직속기관) 제127조(사업소) 제128조(출장소) 제129조(합의제 행정기관)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제4절 하부 행정기관

제131조(하부 행정기관의 장) 제132조(하부 행정기관의 장의 임명) 제133조(하부 행정기관의 장의 직무 권한) 제134조(하부 행정기구)

제5절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제135조(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제7장 재무

제1절 재정 운영의 기본 원칙

제136조(지방재정의 조정) 제137조(건전재정의 운영) 제138조(국가 시책의 구현) 제139조(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관리)

제2절 예산과 결산

제140조(회계연도) 제141조(회계의 구분)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제143조(계속비) 제144조(예비비) 제145조(추가경정예산) 제146조(예산이 성립하지 아니할 때의 예산 집행) 제147조(지방자치단체를 신설할 때의 예산) 제148조(재정 부담이 따르는 조례 제정 등) 제149조(예산의 이송·고시 등) 제150조(결산) 제151조(지방자치단체가 없어졌을 때의 결산)

제3절 수입과 지출

제152조(지방세) 제153조(사용료) 제154조(수수료) 제155조(분담금) 제156조(사용료의 징수 조례 등) 제157조(사용료 등의 부과·징수, 이의 신청) 제158조(경비의 지출)

제4절 재산 및 공공시설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제160조(재산의 관리와 처분) 제161조(공공시설)

제5절 보칙

제162조(지방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 제163조(지방공기업의 설치·운영)




제8장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

제1절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과 분쟁 조정

제164조(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협력) 제165조(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분쟁 조정) 제166조(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설치와 구성 등) 제167조(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제168조(사무의 위탁)

제2절 행정협의회

제169조(행정협의회의 구성) 제170조(협의회의 조직) 제171조(협의회의 규약) 제172조(협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 등) 제173조(협의 사항의 조정) 제174조(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 처리의 효력) 제175조(협의회의 규약 변경 및 폐지)

제3절 지방자치단체조합

제176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제177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조직) 제178조(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와 지방자치단체조합장의 권한) 제179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 제180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지도·감독) 제181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 변경 및 해산)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제182조(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제9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

제18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의무) 제184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도와 지원) 제185조(국가사무나 시·도사무 처리의 지도·감독) 제186조(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 제187조(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조정) 제188조(위법·부당한 명령이나 처분의 시정) 제189조(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 명령) 제190조(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제191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절차 등) 제192조(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




제10장 국제 교류·협력

제193조(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제194조(지방자치단체의 국제기구 지원) 제195조(해외사무소 설치·운영)




제11장 서울특별시 및 대도시 등과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특례

제196조(자치구의 재원) 제197조(특례의 인정) 제198조(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 인정)




제12장 특별지방자치단체

제1절 설치

제199조(설치) 제200조(설치 권고 등) 제201조(구역)

제2절 규약과 기관 구성

제202조(규약 등) 제203조(기본계획 등) 제204조(의회의 조직 등) 제205조(집행기관의 조직 등)

제3절 운영

제206조(경비의 부담) 제207조(사무 처리 상황 등의 통지) 제208조(가입 및 탈퇴) 제209조(해산) 제210조(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2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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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제원정보
ISBN 9791193058879
판형정보 448쪽 / 173 X 243mm
출판사 윤성사
출판일 2025-05-15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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