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1편 서 론 / 1
제01장▶특허법의 목적(제1조) 2
제02장▶노하우와 구별 3
제02편 특허에 관한 절차 / 5
제01장▶절차능력 6
제02장▶대리인 7
제03장▶복수당사자의 대표 8
제04장▶기간의 계산 9
제05장▶기간의 연장 등 10
제06장▶절차의 추후보완 11
제07장▶출원서류 등의 반려 12
제08장▶절차무효 14
제09장▶절차의 정지 15
제10장▶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 18
제11장▶고유번호의 부여 및 기재 등 19
제12장▶전자문서에 의한 제출 20
제03편 특유발명 / 21
제01장▶의약의 용도발명 22
제02장▶컴퓨터프로그램 발명 25
제03장▶BM(Business Method) 발명 27
제04장▶제법발명 29
제05장▶물건발명과 제법발명의 등록도모에 대한 실익 31
제06장▶선택발명 32
제07장▶수치한정발명 36
제08장▶식물발명 39
제09장▶동물발명 40
제10장▶미생물발명 41
제11장▶파라미터 발명 44
제04편 발명의 주체와 관련된 쟁점 / 47
제01장▶특허법상 권리의 이전 48
제02장▶특허법상 권리의 공유 52
제05편 특허요건 / 55
제01장▶권리능력 56
제02장▶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57
제03장▶발명의 성립성 58
제04장▶완성발명과 미완성 발명의 준별에 대한 판례의 태도 60
제05장▶산업상 이용가능성 62
제06장▶의료방법의 산업상 이용가능성 63
제07장▶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65
제08장▶신규성 66
제09장▶동일성 판단방법 69
제10장▶진보성 72
제11장▶진보성 판단방법 74
제12장▶확대된 선원주의 77
제13장▶선원주의 79
제14장▶협의제 80
제15장▶출원인이 같은 경우 동일발명에 대한 동일자 출원의 취급 82
제16장▶발명의 설명에 관한 기재방법 83
제17장▶명세서에 기재된 종래기술이 신규성⋅진보성 판단의 인용발명이 될 수 있는지여부 85
제18장▶청구범위의 기재방법 86
제19장▶다항제 기재방법 89
제20장▶하나의 특허출원의 범위 90
제21장▶국방상 필요한 발명 등 91
제06편 청구항 기재 형식에 따른 쟁점 / 93
제01장▶PBP(product by process) 청구항 =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 94
제02장▶기능식(means plus function) 청구항 95
제03장▶젭슨(Jepson) 청구항 96
제04장▶마쿠쉬(Markush) 청구항 97
제05장▶청구항의 연결부가 권리범위 해석에 미치는 영향 98
제06장▶독립항과 종속항의 실익 99
제07장▶발명의 설명에만 기재된 발명의 특허법상 의의 100
제08장▶청구범위의 청구항이 2 이상인 경우 특허법상 취급 101
제07편 통상의 출원 및 심사 / 105
제01장▶출원시 제출서류(42조) 106
제02장▶출원일의 선점 108
제03장▶심사주의와 무심사주의 110
제04장▶심사청구제도 111
제05장▶우선심사제도 113
제06장▶출원공개제도 115
제07장▶보정제도 117
제08장▶특허출원의 일부취하 122
제09장▶특허출원의 취하 또는 포기 123
제10장▶정보제공 124
제11장▶재심사청구 125
제12장▶직권재심사 127
제08편 특유출원 / 129
제01장▶공지예외적용주장 출원 130
제02장▶무권리자출원과 정당권리자의 보호 132
제03장▶분할출원 134
제04장▶분리출원 137
제05장▶변경출원 139
제06장▶조약우선권주장 출원 142
제07장▶국내우선권장출원 144
제08장▶우선권주장의 보정⋅추가 146
제09편 특허권 및 실시권 / 147
제01장▶특허권의 의의 및 성질 148
제02장▶특허료의 납부 149
제03장▶특허권의 발생 및 등록의 효력 152
제04장▶특허권의 소멸 154
제05장▶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 156
제06장▶법정실시권 159
제07장▶선사용권 162
제08장▶중용권 163
제09장▶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 164
제10편 특허권의 효력 / 169
제01장▶특허권의 효력 및 제한 170
제02장▶존속기간 연장제도 172
제03장▶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178
제04장▶Patent Troll 179
제05장▶무효사유가 없는 특허권 행사의 제재 가능성 180
제06장▶특허권자의 의무 181
제11편 특허권의 침해 / 183
제01장▶침해성립요건 및 보호범위 판단방법 184
제02장▶특허성 판단과 보호범위 판단의 구별 186
제03장▶특허법상 실시 188
제04장▶권리소진 190
제05장▶균등론 191
제06장▶의식적 제외이론 193
제07장▶간접침해 194
제08장▶이용침해 198
제09장▶생략침해 200
제10장▶우회침해 201
제11장▶판례의 諸항변 202
제12장▶특허침해에 따른 민사 또는 형사상 조치 205
제13장▶특허침해에 따른 보전처분의 신청 207
제14장▶손해액의 추정 등 208
제15장▶특허법상 벌칙 211
제16장▶기타 침해와 관련된 규정 215
제12편 심판총칙 / 217
제01장▶심판제도 218
제02장▶직권진행주의와 직권탐지주의 221
제03장▶제척⋅기피 또는 회피 223
제04장▶심판청구인 적격으로서의 이해관계인 225
제05장▶공동심판 226
제06장▶대법원 2007후1510 판례 227
제07장▶참가 228
제08장▶우선심판 및 신속심판제도 229
제09장▶중복심판청구 230
제10장▶일사부재리 231
제11장▶심판비용의 부담 233
제12장▶기타 규정 234
제13편 심판각칙 / 237
제01장▶거절결정불복심판 238
제02장▶특허무효심판 240
제03장▶권리범위확인심판 241
제04장▶권리범위확인심판에 있어,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244
제05장▶권리범위확인심판과 침해소송의 관계 246
제06장▶권리대 권리간 권리범위확인심판 247
제07장▶확인대상발명이 심결시 이후에 설정등록을 받은 경우 248
제08장▶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확인의 이익 249
제09장▶정정심판 251
제10장▶특허의 정정 253
제11장▶정정심판과 무효심판과 관계 255
제12장▶정정심판과 침해소송과의 관계 257
제13장▶기타 심판 258
제14장▶특허취소신청 260
제15장▶재심 264
제14편 심경취소소송 / 267
제01장▶심결취소소송 268
제02장▶심결취소소송 원고적격에 대한 쟁점 271
제03장▶심결취소소송의 주장⋅증명책임 272
제04장▶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 273
제05장▶특허소송 276
제15편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PCT) / 279
제01장▶국제출원의 절차 280
제02장▶국제출원의 장점 및 단점 281
제03장▶국제단계 및 국제출원일 인정 282
제04장▶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284
제05장▶국내단계 및 기준일 286
제06장▶자기지정 290
제07장▶국내단계 여타 특례규정 292
제16편 실용신안법 / 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