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0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CHAPTER 01 총칙 10
제1절 도시・군 계획의 법적지위 10
제2절 주요 용어정의 10
CHAPTER 02 광역도시계획 12
CHAPTER 03 도시・군 기본계획 15
CHAPTER 04 도시・군 관리계획 17
제1절 도시・군 관리계획의 절차 17
제2절 공간재구조화계획 24
제3절 용도지역・지구・구역 비교 28
제4절 용도지역 29
제5절 용도지구 35
제6절 용도구역 39
제7절 용도지역・지구・구역에서 행위제한 적용의 특례 45
제9절 도시・군 계획시설 46
제9절 도시・군 계획시설부지의 권리구제 50
제10절 도시・군 계획시설사업 53
제11절 지구단위계획 59
CHAPTER 05 개발행위허가 65
제1절 개발행위허가사항・허용사항 65
제2절 개발행위허가절차 67
제3절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 72
제4절 기반시설연동제 73
제5절 청문 76
PART 02 도시개발법
CHAPTER 01 개발계획과 도시개발구역지정 78
제1절 개발계획 78
제2절 도시개발구역 지정 80
CHAPTER 02 사업시행자 85
제1절 사업시행자 85
제2절 조합 88
CHAPTER 03 실시계획과 사업시행방식 91
제1절 실시계획 91
제2절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 92
CHAPTER 04 수용방식 93
제1절 수용과 토지상환채권 93
제2절 원형지공급과 개발 94
제3절 조성된 토지공급과 가격평가 96
CHAPTER 05 환지방식 98
제1절 환지계획 98
제2절 환지예정지 102
제3절 환지처분 103
제4절 도시개발사업의 비용부담 106
제5절 도시개발채권의 발행 108
PART 0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CHAPTER 01 총칙 110
제1절 용어정의 110
CHAPTER 02 정비기본계획과 정비구역지정 113
제1절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방침 113
제2절 정비기본계획과 정비계획 113
제3절 정비구역의 지정 117
제4절 재건축진단 122
CHAPTER 03 정비사업시행 125
제1절 정비사업 시행방법 125
제2절 정비사업시행자 126
제3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 130
제4절 사업시행계획 140
CHAPTER 04 분양과 관리처분계획 142
제1절 분양 142
제2절 관리처분계획 144
제3절 공사완료 후 절차 150
제4절 청문 153
PART 04 주택법
CHAPTER 01 용어정의 156
제1절 용어정의 156
CHAPTER 02 주택의 건설 161
제1절 등록 161
제2절 조합 163
제3절 리모델링 168
제4절 사업계획승인 173
제5절 주택건설사업의 절차 177
제6절 기타 주택공급 182
제7절 주택건설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185
CHAPTER 03 주택상환사채 187
CHAPTER 04 주택의 공급 189
제1절 주택공급기준 189
제2절 주택공급정책 191
제3절 주택공급질서 198
제4절 청문 204
PART 05 건축법
CHAPTER 01 총칙 206
제1절 건축법 주요용어정의 206
제2절 건축법 적용대상물 208
제3절 건축법 적용대상행위 210
CHAPTER 02 건물의 건축 216
제1절 건축허가 216
제2절 가설건축물 221
제3절 건축절차 223
CHAPTER 03 대지 및 도로 225
제1절 대지 225
제2절 도로 228
CHAPTER 04 건물의 면적・높이 산정 231
제1절 건물의 높이제한 231
제2절 면적・높이 등의 산정 234
CHAPTER 05 구조안전・지진안전・피난안전 238
CHAPTER 06 이행강제금 240
CHAPTER 07 건축협정・결합건축 242
PART 06 농지법
CHAPTER 01 총칙 244
제1절 용어정의 244
CHAPTER 02 농지의 소유 246
제1절 농지의 소유제한과 소유상한 246
제2절 농지취득자격증명과 농지처분의무 248
제3절 농지처분의무 250
CHAPTER 03 농지의 이용 253
제1절 농지이용증진 253
제2절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 255
CHAPTER 04 농지의 보전 259
제1절 농업진흥지역 259
제2절 농지전용 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