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1. 최근 세법 개정 및 판례 사항 중 본서에 반영한 몇 가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2022.2.15. 이후 신고(경정포함)분부터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이, 2020.7.1.부터는 해당 법률에 따른 투자자문업(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등에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한정)이 각각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화획득용역 범위에 포함되었다.
● 2021.2.17.부터 수출 또는 외국용역 채권으로서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으로 확인된 채권은 대손처리가 가능하다.
● 부가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핀테크(FinTech)기업의 외화송금서비스를 통한 원화로의 입금은 외화입금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해석이다.
●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수리 전의 보세구역 보관물품은 외국으로의 반출거래를 위한 영세율거래임을 명확히 하였다.
● 구매대행용역은 국제운송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영세율거래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와 영세율에 해당하는 크루즈 여행상품 등의 예규를 반영하였다.
● 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 외국항행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직접 공급하는 자만 영세율 적용이라는 국세청 해석과 달리 조세심판원은 하청받아 공급하는 경우도 영세율 대상거래로 판단하였다.
● 국내 반입없이 국외에서 국외로 이동하는 재화에 대하여 발급된 선하증권을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예규를 변경하였다.
● 기명식, 무기명선하증권의 양도에 따른 세무처리에 대하여 국세청, 기재부, 조세심판결정을 사례별로 분석ㆍ수록하였다.
2. 최근 무역관련 법령 등 개정사항 중 본서에 반영한 몇 가지는 다음과 같다.
● 2023년도부터 물품 수출에 따른 관세등의 환급 신청기한을 종전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환급신청을 용이하게 하도록 하였다.
● 수출입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통관단계에서 세관이 실시하는 수출 또는 수입물품검사에 따른 검사수수료, 파출수수료 등을 폐지하였다.
● 명의대여를 통한 관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세부과 제척기간의 예외 사유를 신설하고, 성실납세 유도를 목적으로 수정신고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을 상향 조정하였다.
● 중소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간이정액환급률표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는 환급대상의 기준을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실적 및 당해연도 환급신청일까지의 환급실적이 각 각 ‘6억원 이하’일 것에서 각각 ‘8억원 이하’일 것으로 완화하고, 해당 환급실적의 범위에서 원재료를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 해당 수출물품 관련 환급실적은 제외하도록 하였다.
● 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부동산 등을 취득 등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금액에 따라서 과태료, 벌금, 징역, 외국환 몰수 등 제재가 강화되었다(외국환거래법 32).